금융위, 키움ㆍ도이치證 투자중개업 등 예비인가 승인

입력 2009-07-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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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키움증권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도이치증권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고 아쎈다스자산운용에 부동산 집합투자업 인가를 의결했다.

한편, 금융위는 자본금 요건 미달로 현재 허가취소 절차가 진행중인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8월 한달간 일부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정지업무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신규 수임, 기존수임 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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