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25명 건설비리 연루 무더기 적발

입력 2009-07-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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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과, 토공·주공 등 3명구속영장 청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조경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변경을 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주고받은 건설업체 대표와 공무원,공기업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25명을 적발, 한국토지공사 최모 차장과 대한주택공사 이모 차장, 제주특별자치도 6급 공무원 조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 등)로 J종합건설 사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H건설 안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토지공사 박모씨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국토해양부 서기관 이모씨 등 공무원 16명(국토부 2명, 토지공사 5명, 제주도 6명, 경남 김해시 1명, 마산해운항만청 1명, 해경 1명)은 해당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종합건설 사장 이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옛 해운항만청이 발주한 제주도 추자항 파제제 공사, 토지공사에서 발주한 김해율하지구 조경공사, 광명소하지구 조경공사 등 관급공사 수주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8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씨는 또 하도급업체가 지시사항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 S건설사에 공사포기각서를 작성케 하면서 2억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김해율하지구 조경공사를 60억여원에 낙찰받은 뒤 4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109억여원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6억여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H건설 안씨는 조경공사 편의 대가로 5차례에 걸쳐 토지공사 최씨에게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토지공사 최씨와 주택공사 이씨, 제주도 공무원 조씨 등은 업체들에 공사 설계변경 등 편의 대가로 각각 2000여만원, 1200여만원, 8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나머지 공무원들도 식사, 금품 제공 조건으로 저가의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데 동원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J종합건설 대표 이씨가 수십억원대의 탈세혐의가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중이며, 해당업체가 주로 관급공사를 해오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제공해 온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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