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현재 입찰공고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턴키공사 PQ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과 공동 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 공동설명회는 업체들간의 협의를 통한 바른 하도급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사를 턴키 20%, 기타 40%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 공사의 24.9%를 지역업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대표사와 참여업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많은 공사가 동시에 발주되며 해당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대표사는 참여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참여사는 무리한 요구를 지양해야한다"며 "실질적인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 확대가 요구되는 사업이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업체설명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설계·공사품질 확보와 공사기간 단축, 예산낭비 방지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전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4대강 사업의 중요성, 설계지침내용, 설계평가방법 및 녹색기술 적용 등 고품질 설계확보 방안을 설계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4대강 사업의 설계평가와 관련, 설계평가위원을 국토부에서 일괄 선정해 사전에 공개하고, 설계평가는 전문분야별로 평가하여 전문성 강화 및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찰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근절키로 하고, 사전조치로 공정위에서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운영, 입찰담합시 제재조치, 자진신고자 감면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해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