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입력 2009-07-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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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차 회의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19개사는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재허가 기준점수 650점 미만인 신라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의결 보류, 추가심사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9개 사에 대해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일괄적으로 부과, 디지털 방송이 실시되지 않는 씨씨에스에 대해 10월 31일까지 실시토록 했다.

또 씨씨에스와 한국케이블TV전남동부방송에 방송발전기금 징수 및 PP 프로그램 사용료 산출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도록 했다.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익성 구현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구케이블방송, 한씨엔,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에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CMB계열 한씨엔과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에는 사외이사 구성 외에 추가적으로 동일 구역내 SO와의 합병(한씨엔에 한함),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계획 이행, 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지급보증 해소 및 금지 등의 재허가 조건을 걸었다.

금번 재허가 심사에서는 일부 SO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과도한 거래, 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나 지급보증 등으로 방송사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에 문제를 야기해 방송사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시청자 복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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