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관련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홍보 방안 논의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 (왼쪽 여섯째부터) 최승록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팀장, 이행정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김성욱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부원장보,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김대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소비자보호부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안내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영등포구청 등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 중인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포스터와 현수막을 부착하고, 리플릿과 기념품을 배포했다.
이어 두 기관은 영등포구청과 실무간담회를 개최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 배부를 요청하고, 공동 현장 방문 등 맞춤형 홍보 방안과 지자체 관할 대부업체명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캠페인과 간담회는 사회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업자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에 피해구제를 적시 요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향후 두 기관은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범정부 TF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취약계층 대상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7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주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