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갈린 헌재…이진숙 탄핵 기각, 복귀하자마자 출근 [종합]

입력 2025-01-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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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기각…약 5개월 만에 업무 복귀, 출근
4:4로 갈라진 헌재…정족수 6인 모자라 파면 피해
"방송사 인가, 과징금 문제 가장 큰 이슈"
기자실 찾아 "언론인 선배로서 운운"

▲이진숙 방송통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임기 시작 이틀만에 이뤄진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 8인의 결정은 기각 4인, 인용 4인으로 갈렸다. '2인 체제' 의결 적법성에 관한 판단 역시 4대4로 나뉘었지만, 파면을 위한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해 최종 기각됐다.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은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선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반면 기각 의견을 제시한 4인은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설령 방통위법을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각 결정 직후 이 위원장은 곧장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향했다. 이 위원장은 직원들과 인사하고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오후에는 방통위 기자실을 방문에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위원장은 "언젠가 한 번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깔끔하게 정리했다"며 "2인 체제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회의 열 수 있게 된 방통위…"방송사 재허가·승인 가장 시급"

이 위원장의 복귀로 식물 상태였던 방통위가 업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건 방송 사업자 재허가 문제다. KBS, MBC 등 국내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채널은 김태규 부위원장 홀로 전체 회의를 열 수 없어 그간 심사가 무기한 미뤄졌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내려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2023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혐의에 대해 각각 475억 원, 205억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했으나 최종 의결을 내리지 못했다. 이 밖에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등의 사안이 밀려 있다.

이 위원장은 "가장 큰 이슈는 방송사 재허가 승인과 대기업 관련 과징금 문제를 언급했다"면서도 "밀려서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순서대로 처리하겠다. 덜 중요하든 더 중요하든 민생, 삶과 관련해서는 순서 따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3사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해선 "(오늘) 간부회의에서 공정위 관련해서는 이야기 없었다"며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통사가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5조5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진숙 "2인 체제 적법"vs 야당 "경거망동 하지말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위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국회의 추가 방통위원 추천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한시바삐 3명을 추천 임명해 5인 완전체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정국 상황에서 5인 체제 복원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헌재에서 마저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한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이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 과방위와 갈등의 씨앗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을 향해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니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진숙, 기자들 향해 "언론인 선배로서…'내란' 혐의 확정 보도 마땅하지 않아"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을 향해 "언론인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내란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 하는 건 언론으로서 마땅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 혐의 관련해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와 관련해서도 ‘강경파’라고 표현되는 게 있다. 강경파가 함의하는 건 무엇일까"라며 "언론의 표현 하나하나가 일반 국민에겐 다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말의 무게를 꼭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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