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젖병의 용량표시에 대한 허용오차 규격과 유리로 된 가열조리기구에 대한 열충격 강도 규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면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용도별 규격’에는 젖병의 용량표시에 대한 허용오차 규격과 유리로 된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 등 가열조리기구에 대한 열충격 강도 규격이 신설된다.
또 현행 일반기준에 규정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이 가능한 착색료 규정을 ‘제조기준’으로 분리 신설하며, 총 41개 재질의 식품용기로부터 우러나는 증발잔류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매를 식품의 종류에 따라 1개에서 4개로 세분화해 시험하도록 규격을 강화했다.
아울러, 음료용 PET병, 테트라팩 등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 등 2품목에 대한 살균소독력 등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달여의 국내외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올해 12월경에 고시되며 수입 및 생산업체의 준비기간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