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사단법인 옳음, 사단법인 웰다잉문화운동과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5-0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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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제공)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와 사단법인 옳음(이사장 김용태)이 웰다잉 문화 확산 및 공익 법제 협력을 위해 사단법인 웰다잉문화운동(공동대표 원혜영)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YK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원혜영 사단법인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웰다잉문화운동은 생명 존중과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향하는 웰다잉 문화를 확산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우리 사회가 삶과 죽음에 대해 보다 성숙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유언장 작성, 생애보 만들기, 연명의료결정, 후견제도 확산 등을 통해 웰다잉 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YK와 사단법인 옳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웰다잉 실천을 위한 법률적 지원 및 전문 자문 제공 ▲웰다잉 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와 정책 개선 협력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협력 등 웰다잉문화운동의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에 법률적, 정책적 지원 및 협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웰다잉 문화가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데 그치지 않고 공익적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각 단체는 유산 기부가 개인의 마지막 선택이 사회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산기부 활성화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적, 정책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한편, 법무법인 YK와 사단법인 옳음은 웰다잉문화운동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웰다잉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웰다잉 문화와 유산기부 활성화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약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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