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신규 고객 가상자산 출금 제한이 골자
두나무 “충실히 소명할 것”…당국 “정해진 바 없어”
▲업비트 로고. (제공=두나무)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16일 가상자산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제재의 사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재는 앞서 지난해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갱신 관련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고객확인제도(KYC) 미이행 사례 때문이다.
단, 제재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두나무 측은 “(당국의 제재가)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정 기간에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FIU는 20일까지 업비트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21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역시 “업비트에 대한 제제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