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강제 집행하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영장 아니겠나.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이 영장을 청구해 받았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에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책임을 묻겠다. 형사적인 책임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는 걸 확인했나'라는 질문에는 "확인했고, 영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새로운 법을 입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지난번에 문제점을 생각하고 뺀 만큼 더군다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체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