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산분장 도입…'해안선 5km 밖이나 장사시설'

입력 2025-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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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투데이 DB)

24일부터 산분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모법은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紛葬)’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복지부는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단, 5km 이상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 산분은 제한한다. 산분의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산분장은 화장 후 분골을 산이나 강, 바다에 뿌리는 장례방식이다. 소나무 숲에서 분골을 산분하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회상의 숲’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장된 유골·분골이 특정 장소를 점유하지 않는단 점에서 대안적 장례방식으로 꼽힌다. 봉안시설 내에서 화장된 유골을 집단으로 안장하는 일명 ‘유택동산’도 대안 중 하나다. 기존의 매장·봉안 방식은 국토를 잠식하고, 매장·봉안 후에도 관리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전국의 묘지 면적은 10만 헥타르(ha), 국토의 약 1%로 추산되며, 매년 여의도 3배 면적(900ha)의 묘지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돼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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