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첫 번째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이다. 2025년 1월부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지원 대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었으며,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특히, 대체인력 지원금은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업무분담 지원금은 기존 월20만 원 유지). 해당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지원금’이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다만, 정부의 급여 지원은 최대 지원 금액(160만7640원)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세 번째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확대 개편이다. 해당 지원금은 청년(15~34세)을 신규 채용할 경우 매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주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던 지원 제도다.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원금 수급이 가능했지만,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취업 애로 청년’이란 ①고졸이거나 ②최종 학교를 졸업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③실직 후 4개월 이상 채용되지 못한 자를 의미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빈일자리 업종’ 유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기업에는 ‘채용장려금’을,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독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일자리 업종’ 이란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총 10개의 업종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법 개정과 지원 확대는 가족 중심적인 문화를 촉진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러한 변화를 미리 숙지하고 정책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란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