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불법체류' 신고 어떡하나…서울출입국 측 "소속사 문제 정리 후 처리"

입력 2025-01-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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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SS 서울패션위크 공식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뉴진스 하니가 불법체류로 신고당한 가운데 국민신문고가 답변을 내놨다.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이하 서울출입국)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에 대해 “당사자간의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은 익명으로 국민신문고에 하니를 불법 체류자로 신고했다.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자인 하니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E-6비자’ 연장이 필요하다.

하니는 어도어를 통해 해당 비자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을 기점으로 ‘탈 어도어’를 선언하면서 불법체류 관련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E-6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기간 등을 결정하기 때문. 어도어를 통해 받은 하니의 비자 만기일은 올해 초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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