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 300만 원을 지원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관련해 “국민 성금 모금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일차적으로 긴급생계비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고 대행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긴급돌봄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6개월의 유류품 보관기간도 유가족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연장한다.
오늘까지 이번 사고 항공기(B737-8)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무안공항과 같이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11개사)의 조종사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고 대행은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경우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고 운항 때마다 특별교육을 하도록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대행은 “유가족의 깊은 아픔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일선 현장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정부는 세심하고 꼼꼼한 유가족 지원,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