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당초보다 184억원 감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대법원으로부터 2003년 KT와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에 시내전화 요금 담합과 관련해 당초 부과한 1152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라는 판결에 따라 당초보다 184억원이 적은 96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공정위의 2003년 KT와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에 시내전화 요금 담합과 관련한 시정명령이 정당했고 다만 과징금 부과과정에 대해선 오류가 발견돼 공정위가 재산정해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KT와 당시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6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도입으로 시내전화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되자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는 요금을 인상하기로 담함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는 하나로에게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이관해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됐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이 사건 합의가 시내전화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나 가격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과징금 부분에선 해석이 달랐다. 고등법원은 위반행위의 기간을 2003년 6월 23일부터 2004년 4월 1일 까지로 보면서 부당이득 규모나 행정지도가 개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위반행위 기간을 당초 위원회가 결정한 것처럼 2003년 6월 23일부터 2004년 8월 16일까지 판단하면서,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새로 개정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시행령 및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납부명령의 적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4월 1일 개정 시행령과 과징금고시를 새롭게 정비한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던 당시인 2003년 6월의 법령을 적용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감안해 과징금을 재산정했다.
이에따라 KT는 당초 1130억 4800만원에서 949억 6000만원으로 과징금이 180억 8800만원이 줄었고 SK브로드밴드는 당초 21억 5500만원에서 18억900만원으로 3억4600만원이 줄어 총 과징금액은 1152억300만원에서 967억6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파급효과, 사업자들이 얻은 부당이득, 소비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새로 개정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