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일 올리지 마세요" …개정 저작권법 오늘부터 적용

입력 2009-07-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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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올리면 계정 최대 6개월간 정지 시켜

불법 파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개정 저작권법이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주요 대상은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무단으로 올리는 사람(헤비 업로더)과 불법 유통채널 P2P와 웹하드다. 개인 블로그나 카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삼진아웃제는 정부로부터 3회 이상 삭제 및 전송중단 조치 등 경고를 받을 경우 계정과 해당 사이트 모든 계정이 최대 6개월간 정지되는 제도로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불법 파일 업로더에 초점을 맞춰 유통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며 단순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무심코 행해왔던 여러가지 행위들이 '저작권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네티즌들은 분야별로 저작권이 어떤 경우에 침해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문, 연설, 각본, 소설, 시 등 말과 글로 만들어진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들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져갈 경우 저작물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또 가수의 노래, 누군가가 행한 악기 연주곡 등 음에 의해 표현되는 모든 음악 저작물, 사진, 회화 디자인 등의 이미지 저작물과 영화,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 등의 모든 영상물, 폰트, 이미지 편집, 문서 작업 프로그램 등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모두가 저작물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네티즌은 앞서 언급한 분야별 저작물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지만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 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비평을 위해 해당 영화 장면을 캡처,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신문기사의 제목만 노출시켜 놓고 이를 클릭할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링크를 거는 행위, CCL(저작물이용허락표시)에 따라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위법 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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