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 인하'로 전세대출 관리 "DSR 적용은 당장 안 해"

입력 2025-01-08 16:0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금융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부분 보증제 도입해 전세대출 관리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지방은행 가계대출 추가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시행한다.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도 검토할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안은 당장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시행했다.

금융위는 DSR 내실화 등을 통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가계대출을 연간ㆍ분기별ㆍ월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체 내부관리용 DSR을 정착시켜 자율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도한다.

다만, DSR 내실화 작업에서 전세대출은 빠진다. 전날 브리핑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DSR 적용 대상에 새로운 대출을 넣는 것에 대해 논란이 커서 우선 당장은 보증비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100%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90%다. 금융위는 전세대출ㆍ보증 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부동산 양극화 상황에 따라 수도권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 대상이 아닌 탓에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대출이 나가 가계부채 증가 폭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전세대출은 약 200조 규모다.

금융위는 보증비율 인하 조치에 대해 '정상화된 전세대출 제도를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 사무처장은 "전액 보증(100%)은 적절하지 않고, 차주의 상환 능력을 금융사가 살펴야 한다고 지난해 관계부처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전세대출의 금리가 오를 우려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인정한다"면서도 "국민의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금리 하락기인 만큼 지금 시점이 전세대출 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부연했다. 권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의 DSR 포함 방안도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며 "가계부채가 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출 규제 카드는 즉시 활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는 보증기관 내규개정을 거쳐 이르면 1분기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빠르면 일사분기 중이라도 시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올 7월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단계적 시행을 한 차례 연기해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를 시행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취급하는 주택담보ㆍ신용ㆍ기타대출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되고 현행 0.75%p(은행 취급 수도권 주담대 1.20%p)인 스트레스 금리가 1.50%(잠정)로 오른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는 일관되고 꾸준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7월 시행을 기정사실화할 생각"이라면서도 "올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상황 등을 종합해서 최종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시기를) 미세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에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허용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권 사무처장은 "'지방에서 늘어난 돈은 지방에 머물러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지방 서민 실수요자의 자금 필요성을 고려해서 룸(여유)을 주는 측면은 일부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과 달리, 지방은행은 좀 더 완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감독규정으로 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목표치를 초과한 만큼 은행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페널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