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원산지 표시규정 대폭 강화

입력 2009-07-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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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유통단계의 원산지표시 및 형벌규정 강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해 단순 가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국내 업계와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한 후 단순 가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단순 가공활동을 거쳐 유통·판매되는 물품을 제3자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고지의무를 명시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시 벌칙도 기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도 강화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등 최종구매자에게 올바른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산업 및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하는 한편 저가의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신인도와 KOREA의 국가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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