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익률 산정시 당일 종가에서 3~5일간 평균 종가로
금융당국이 최근 수익률 조작 논란에 휩싸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만기 수익률 산정 방식에 손질을 가할 전망이다.
이는 ELS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가 편입된 종목을 대거 내다 팔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ELS의 최종 수익률 계산 방식을 해당 종목의 '당일 종가'에서 '당일을 포함한 3~5일간의 평균 종가'로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LS는 코스피200지수나 개별 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만기일 이전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미리 정한 지수나 주가를 유지하면 약정된 수익률이 지급된다.
하지만 증권사의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고객들이 엉뚱한 피해를 봤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최근 발생했고 일부 증권사가 ELS의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금융당국이 ELS 관련 제도의 손질에 나선 것이다.
증권사들은 고객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ELS의 만기일 이후에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경우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기일에 물량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종 수익률 계산 방식이 바뀌면 이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계 증권사가 만든 ELS를 국내 증권사가 판매할 경우 외국계 증권사의 이름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리먼브라더스처와 같이 ELS를 만든 외국계 회사가 파산 위험에 처할 경우, 고객이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지로 풀이된다.
고객과 투자 위험을 함께한다는 취지로 외국계가 만든 ELS를 판매하는 증권사가 일정 한도액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최근 주가 반등과 더불어 ELS에 대한 투자 규모가 재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 시장에서 확인된 ELS 수익률 조작 논란은 차지하더라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9월 중순까지 ELS 수익률 최종 산정 방식이 변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ELS 조기 상환일에 기초자산 종목을 대거 팔아 조기상환 기회를 무산시킨 혐의가 포착된 증권사에 제재금을 부고한 바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일부 증권사들이 손실을 피하거나 또는 더 많은 몫을 챙기려고 일부러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관련 종목을 대거 팔아 수익률을 조작한 혐의가 파악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로는 미래에셋증권이 1억6500만원의 회원제재금과 관련 직원 징계를, 대우증권이 50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