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고·공시위반 업체 제재조치

입력 2009-07-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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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박지, 야호커뮤니케이션, 테라리소스 등 15개 업체가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수천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로를 징수받았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 분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 사전 공고의무를 위반한 (주)대한은박지에 과징금 3400만원에 과태료 2500만원 등 총 6000여 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

또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와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주)야호커뮤니케이션은 66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주)테라리소스, (주)비엔알엔터프라지 등은 각각 4억5600여만원 63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에이치원바이오, ㈜씨앤중공업, ㈜트라이콤, ㈜희훈디앤지, ㈜엑스씨이, ㈜대유, ㈜블루스톤디앤아이, ㈜포넷, ㈜아원, ㈜정원엔시스템 등 13개 업체는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디어코프는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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