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적용…대출 한도에 영향
(자료제공=은행연합회)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p)다.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1.20%p를 적용한다.
31일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내년 상반기 중 0.75%p이라고 공시했다. 은행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의 주담대에 적용된다.
앞서 올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돼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0.38%p에서 0.75%p로 올랐다. 내년 6월 30일까지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차주(대출받은 사람)가 대출을 이용하는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반영하는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다.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고 실제 대출 금리에는 반영이 안 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한다. 단,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과 하한을 설정한다. 상한은 3.0%p, 하한은 1.5%p다.
은행연합회는 6월과 12월, 매년 2회 스트레스 금리를 공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