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미디어법·금융지주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입력 2009-07-22 16:49수정 2009-07-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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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격렬한 충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 직권상정...방송법 재적수 적어 재투표

신문, 방송, IPTV 등 미디어 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총 4개 법안이 22일 여야의 격렬한 충돌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김형오 의장을 대신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총 4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 부의장은 심사보고나 경과보고를 회의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표결 시간을 최대한 단축했다.

이에 곧바로 진행된 신문법 상정에서는 재석의원 162명이 표결한 가운데 찬성 152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잠시 후 계속된 방송법 투표에서는 이 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했으나 재석의원이 145명으로 재적 과반수를 넘지 못해 재투표를 강행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논란의 핵심인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45명만 표결에 참여한 채 투표가 진행됐으며, 찬성이 142표에 불과해 사실상 법안 자체가 부결된 상황이 됐지만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투표를 선언했다.

재투표 끝에 방송법은 전체 의원 153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곧이어 진행된 IPTV법 표결도 재석의원 165명 가운데 161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싼 채 순서대로 자리로 돌아가 표결을 실시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여당 의원들의 표결 행위를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무 자리에 앉아 대리투표를 했다며 원천 무효를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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