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원천무효…투표 불성립" [권한대행 탄핵]

입력 2024-12-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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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우 의장, 제멋대로 정해…한 대행, 직 유지해달라"
與, 탄핵안 관련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하기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항의를 하며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원천무효"라며 "투표 불성립"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규탄대회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 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대행을 향해 "탄핵 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정권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안을 남발했다.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으로 사실상 무정부 사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으로 투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한 대행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권 권한대행 등 108명이며,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 취지 및 이유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 위반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하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를 반대한 것,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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