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강화
햇살론119ㆍ소상공인 성장 up 대출 출시
채무조정ㆍ폐업자 지원은 내년 3월부터
상생 보증ㆍ대출은 내년 4ㆍ7월 시행 계획
은행권이 연체하지 않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출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등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은 대출을 잘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는 '연체 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으로 마련됐다.
맞춤형 채무조정의 경우, 은행권의 자체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개인사업자대출119'을 강화한 '119플러스(Plus)'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대상을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제공하되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기존에 만기연장 위주로 운영되던 '개인사업자대출119'로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된다.
사업 영위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다를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은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시행 후 3년간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햇살론119'와 '소상공인 성장 업(up)'도 출시한다.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햇살론119는 은행권의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연 6~7% 수준으로 대출을 내준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한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소상공인 성장 업(up)'은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를 제공하며 최대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시행한다.
이밖에 은행권은 창업·채무조정자를 중심으로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마련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이른 시일 내에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