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비 현실화하고 민자사업 늘린다… PF 보증 통한 착공 지원 시행

입력 2024-1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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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세부 추진 과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공공사비 현실화하고 민자사업 늘린다… PF 보증 통한 착공 지원 시행

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민자사업도 활성화해 공공투자를 늘린다. 민간 부문에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이 밖에 분쟁 조정 등 공사지연 중단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을 활성화해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3월부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합동작업반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적정 단가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을 위한 5가지 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먼저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 단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화한다.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또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된 일반관리비 요율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p) 상향한다. 아울러 낙찰률 형성구조와 업계 저가입찰 관행이 맞물려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높인다.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올린다.

국토부가 기재부와 함께 건설업체들의 실행률(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고려해 투입되는 실제 공사비)를 조사한 결과, 공사 규모 100억 원 미만의 현장에서는 이윤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정부가 민간 업체의 이윤을 100% 보장할 순 없지만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김 국장은 “공사비 지수는 공사 자재 단가보다는 전반적인 물가를 반영하는 부분이 커서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물가 부담 낮추고 신규사업 발굴 나선다… 부실 사업도 지원

민자 사업 분야에선 우선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 특례’는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 원)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민자 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배정 예산(1조 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 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확대한다.

“분쟁 그만” 공사 지연·중단 최소화

분쟁해결 시 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정비 외 사업도 건설분쟁조정위의 개최 주기 단축(분기→격월), 전문기관(국토안전원) 위탁으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90조 원 이상)하고,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이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 건설사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내년 한시)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올 10~11월 실시한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105건)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시행, 2025년 상반기 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 중인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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