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천연동·양천구 목4동 등 3곳 모아타운 심의 통과…총 3447가구 공급

입력 2024-12-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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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모아타운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천연동 89-1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 모아타운 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47가구(임대 687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가 협소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기존 352가구에서 154가구 늘어난 총 506가구(임대 125가구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 및 인접 주거지역의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독립문로6길을 확폭(4m→10m)해 차량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하 주차공간을 확보될 수 있도록 입체결정도로(8m)를 계획한다.

경사지에 위치한 대상지의 현황을 고려해 주변 건축물 스카이라인과 조화로운 건축물 높이 기준을 설정한다. 가로변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시설 및 연도형 주동 배치로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특히 대상지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를 기획 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일명 '지분 쪼개기')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된 지역으로, 해당 필지는 전체 모아타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중랑구 면목5동 152-1번지 모아타운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는 상당수의 막다른 도로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79.1%), 반지하 일부(20.3%) 및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향후 모아주택 5개소 추진을 통해 기존 949가구에서 1161가구 늘어난 총 2110가구(임대 352가구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면목역 인접(600m 반경) 및 면목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이 우수하고 인접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2곳) 및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1곳) 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 및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진입도로인 겸재로18길은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폭(6m→14m)한다. 내부도로인 겸재로24길・면목천로19길・동일로96길은 사업구역 내 차량 진출입구를 고려해 확폭(6m→10m)한다.

대상지 내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은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 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발이 안되는 주변 저층주거지를 배려해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은 모아주택 사업시행시 공동이용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공원과 인접한 부지는 주동 배치보다는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을 유도한다.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모아타운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대는 노후 주거지 밀집(노후도 69%)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향후 모아주택 2개소 추진 시 총 831가구(임대 233가구 포함) 공급 가능할 전망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모아주택 2개소를 설정한다. 또한 생활 및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해 대상지에 접하고 있는 목동중앙남로3가길(기존 폭원 8m)은 10m로, 목동중앙남로9가길(폭원 6m)은 8m로 확폭한다.

나말어린이공원과 청산어르신사랑방은 기존처럼 인근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는 건축한계선(3m)을 지정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통한 보행공간을 마련한다.

인접한 목사랑전통시장과 강서고등학교, 영도중학교와 연계되는 보행 친화적인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하고 가로변 공동이용시설 배치구간을 설정한다.

대상지 내에서는 노후하고 공간이 부족한 목동 주민센터를 향후 신축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공공청사의 지하에는 인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중복결정해 모아타운 구역 안팎의 주민을 위한 지역 필요 시설을 마련한다.

다만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모아타운 대상지 내 모든 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계획하기보다는 모아타운에서 제척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목동 아파트단지 재건축 추진 계획에 발맞춰 저층 주거지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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