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앞줄 왼쪽부터 인터넷기업협회 조용기 사무국장, 법무부 김수민 여성아동인권과장, 경찰청 함영욱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 엑스(X) 김가연 상무, 메타 이슬기 이사, 네이버 손지윤 전무, 방심위 서경원 확산방지팀장, 뒷줄에 대검찰청 박건영 법과학분석과장,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천혜선 연구위원,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 카카오 우영규 부사장,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국장, 구글코리아 이나은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 김금선 변호사이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여가부·대검찰청·경찰청·방심위와 구글·메타·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제2차 민관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