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에 PSAT 도입한다

입력 2024-12-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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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에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PSAT 도입에 따라 지방직 7급 공채시험의 절차와 합격자 결정방법 등도 조정된다. 현행 필기시험(1차·2차 과목)과 면접시험의 2단계로 운영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조정된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PSAT가 도입되면 2027년부터는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뿐만 아니라 국가직 7급 시험도 가능해 호환성이 있다. 주요 민간·공공기관의 직무적성검사와도 유사해 수험생의 진로 탄력성 제고 및 시험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께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 선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면서도 역량을 갖춘 인재가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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