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진입 쉬워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입력 2024-12-17 12:43수정 2024-12-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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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용정보업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아닌 상법상 주식회사도 기업의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금융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 한해 허가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통해 기업금융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높인다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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