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조 전 대표는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위대한 국민 덕분에 이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조국혁신당 4·10 총선공약 팸플릿). 2월 19일 뉴스공장에서 '3년은 너무 길다'고 최초 발언한 뒤 299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며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했고, 2024년에는 검찰 해체(수사와 기소 분리)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창당(3월 3일)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며 "당원과 국민여러분께서 '조국의 부재'를 메워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조 전 대표는 13일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허가해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