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총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하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박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로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의 논의를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