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융기관 자기자본거래 철저한 감독 필요"

입력 2009-07-21 12:52수정 2009-07-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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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이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거래를 철저히 감독하고, 국내외 감독기관 사이의 협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의 6억 이상 고가주택에만 40%로 설정돼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KDI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처음 발간된 'KDI 포커스'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우선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 정부의 역할은 대부분 금융부문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하며 대형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거래를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감독기구 간 협조 체계 뿐 아니라 해외 감독 기관과도 협조 체계를 공고히 갖춰야 하며 역내외 모든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기관 등록과 정보 공개 의무화와 신용파생상품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등록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계의 부채증가 추세를 관리하기 위해 DTI 비율규제의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이와함께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위기대응을 위해 취해졌던 각종 일자리와 복지사업도 내년부터는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품목 등에 대한 세율인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위기 대응 시스템의 취약점 개선 과제로 외환관리 시스템의 개선, 부채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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