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기 전략' 가동?...尹, '하야' 대신 탄핵 택한 까닭 [탄핵 가결]

입력 2024-12-14 17:2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열리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여당에선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정면대응하는 쪽을 일찌감치 택했다.

하야(下野)와 탄핵이라는 선택지 중 탄핵으로 마음을 굳힌 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이뤄질 법리 다툼을 통해 기각 가능성을 내다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의중은 12일 계엄 관련 네 번째 담화에 여과없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크게 2가지를 주장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이다.

윤 대통령은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았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비판한 데 이어 "위헌적 특검 법안 27번 발의", "셀프 방탄 입법",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 위협", "나라를 망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언급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변한 것이다.

특히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며 "그 길(비상계엄)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해명했다.

또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이를 내란으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방어논리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비해 지지층에 미리 설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으로 윤 대통령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왜 계엄을 택할 수 밖에 없었는지와 계엄은 통치행위로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략적으로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 동안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이후 최장 18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접수부터 의결까지 63일, 박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위법성에 집중돼 있는 만큼 박 대통령보다 심리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