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尹,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권한 정지[탄핵 가결]

입력 2024-12-14 17:10수정 2024-12-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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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열리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직무정지다. 박 전 대통령 이후로는 8년 만에 대한민국은 다시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았다.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최소 12표의 이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원본은 헌법재판소에 전달)을 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네 번째 담화에서 탄핵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방어논리를 사전에 전파한 만큼 이날 표결을 앞두고 추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날 표결은 7일 1차 투표 때와 달리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됐지만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당내 기류가 급변해서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심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해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새벽 4시 30분께 이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7일 세 번째 담화에서 '2선 후퇴'를 암시하는 내용과 국정과 임기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며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담화 내용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같은날 오후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돼 탄핵안은 결국 폐기됐다. 그러나 닷새 후 12일 네 번째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며 탄핵 공세에 정면 대응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고 앞으로 헌재 심판과 함께 내란 혐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점치고 있다. 2017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당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탄핵 사유의 주요 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칩거 기간 동안 자신을 향항 강제수사와 향후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률대리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엔 검사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리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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