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등의 불이 된 ‘인권경영’

입력 2024-12-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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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법무법인 율촌 공인노무사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에 아동·강제노동이 얽혀 있다면? 매일 아침 빠르게 배송 되는 물건에 누군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다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 파괴나 지역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면?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나이키는 1997년 광고비로 수천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나이키의 제품을 만드는 근로자는 아시아 국가의 아동이었으며,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로 큰 논란에 휘말렸다. 그로 인해 나이키는 ‘착취공장’으로 낙인찍히며 국제적 비난을 받아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됐고,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소송과 조사 대상이 되며,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의 성장이 둔화되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이키는 근로조건 개선, 공급망 개선, 각종 캠페인에 막대한 비용을 쏟았다.

이제는 기업이 인권 문제를 경시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비난과 법적 제재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기업의 역할이 단순히 이윤 창출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인권경영’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은 UN 기업과 인권지침(UNGP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및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ESRS)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CSDDD) 등 다양한 국제 규범들 속에서 인권경영을 위해서 인권 리스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인권은 그 개념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기업 실무자들은 이 개념을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있어서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인권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은 예방적 접근 방법과 대응적 접근 방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방적 접근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인권 실사는 기업이 인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식별·예방·완화·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으로 기업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종류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것을 요구하는 접근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리스크를 식별하고,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자원을 집중 배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은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수립하고, 이행·모니터링·평가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응적 접근으로는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기적인 점검과 인권 실사, 데이터들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고충처리 및 구제절차 시스템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신속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인권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위험을 사전에 식별·최소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한 부서나 담당자의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인 협력과 전략적 방향성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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