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후 6개월간 처분 불가…대차거래 가능성 낮아
MBK파트너스ㆍ영풍 연합은 9일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차거래'를 통해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것이란 주장을 폈다. 고려아연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MBKㆍ영풍은 보도자료를 내고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 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을 통해 경영권 방어에 (자사주가)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는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 주주총회 표 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자기주식 공개매수에서 전체 주식 수의 9.85%(204만30주)를 취득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MBKㆍ영풍은 고려아연이 아직까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 것이 향후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들이 가능성 중 하나로 내세운 대차거래는 보유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는 거래로, 차입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시장과 주주, 투자자들께 여러 차례 밝혔고 약속했다. 자사주 대차거래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 배포로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장에서도 자사주 대차거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 내 처분할 수 없고, 자본시장법상 대차거래도 자사주 처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임시 주총을 앞두고 주주 설득의 초점을 '주주가치 제고'에 맞춘 만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소각 방침을 번복할 근거가 희박하단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