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커머스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정산대상금액을 100%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전자금융업자 준법감시·내부통제 담당 임직원 등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 과정에서 확인된 부정결제 사고·장애대응 조치 지연 등 주요 지적 사례와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과제를 공유했다.
점검과제에는 동시접속자 폭증에 따른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4개 세부 점검사항, 오픈소스 관련 리스크 관리체계마련을 위한 5세 점검 사항, 전자금융사고 보고 이행을 위한 3개 세부 점검사항 등이 포함됐다.
가맹점 심사와 관리 미흡에 따른 불량 가맹점의 불건전 영업 행위 연루 사례 등을 공유하고, 건전경영 유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근 제도 개선 추진 내용과 취지도 안내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전자금융업자에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산대상금액의 100%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 등 이커머스 미정산사태 발생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인식했다”며 “전자금융 업계 전반의 건전경영 및 법규 준수 인식 향상 계기를 마련하고, 다수 중소형 전자금융업자에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이번 워크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워크숍·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