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투심·엄격해진 금융당국에…올해 유상증자 철회 ‘쑥’

입력 2024-12-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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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건 그쳤지만 올해는 6건으로 증가

‘유증 반려’ 금감원 제동 늘고 냉정한 투심 여파

▲여의도 증권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들어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계획을 철회한 사례가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금융당국의 유상증자 심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도 좁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상증자를 철회한 건수(상장리츠 제외)는 6건으로 지난해(1건) 대비 크게 늘었다.

회사별로 보면 △애니젠 (2월 2일) △알체라(2월 20일) △진원생명과학(4월30일) △캡티비전(6월19일) △휴먼셀바이오(9월27일) △고려아연(11월13일) 등이 유상증자 철회했다.

성지건설(1월 19일) 등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계획이 취소된 사례가 1건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유증 철회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캡티비전은 지분 확보를 위한 3자배정 유상증자로 단순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님을 제외하더라도 작년 대비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올해 유증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많지만 시장이 이를 받쳐주지 못할 정도로 투심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코스닥 기업의 유상증자 규모는 1조 69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1% 급증했다. 반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건수는 49건으로 지난해 73건에 비해 33% 정도 감소했다. 올해가 한 달 남짓 남아있는 것을 감안해도 유증 수요가에 비해 성공률이 작년 대비 낮아진 것이다.

특히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유증에 대한 주주들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금리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이나 차입 방법은 고금리 상황에서 비용이 큰 반면, 유상증자는 으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기존 주주 혹은 새 주주에게 돈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손쉽게 자본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주식 수가 층가하면 주식 가치가 희석되면서 기존 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빈번해지면서 금감원의 심사 문턱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고 있다.

금감원은 2일 이수페타시스의 5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갖추지 않았거나 내용 측면에서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초에는 고려아연이 신주 발행을 통해 2조5000억 원 자금을 조달하려는 계획에 대해 유증 추진 경위나 의사결정, 실사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반려시켰다. 결국 고려아연과 진원생명과학 등은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증권사 기업금융(IB)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가 주가를 급락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이런 기업의 의사결정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며 “결국 잠시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금 계획이라면 모르겠지만 단순 차입금 샹환 목적의 유증이 눈에 띠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엄격하고 깐깐하게 심사하면서 유상증자 계획이 이전과 달리 지연되거나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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