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VoIP), WiBro에도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시행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에만 도입됐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가 인터넷전화(VoIP), 와이브로(WiBro)에도 적용,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21일부터 인터넷전화, WiBro까지 확대 제공한다.
이번에 도입된 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휴대전화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05년 5월 이동전화에 이어 지난해 11월에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도입, 명의도용 민원이 크게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화와 WiBro 서비스에 확대하게 됐다.
통신시장에서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 신청을 하거나, 통신회사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본인이 가입한 사실도 없는 막대한 통신요금이 청구돼 경제ㆍ정신적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금융거래 제한,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고자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WiBro 서비스를 신규로 가입시 가입자 명의로 등록된 모든 휴대전화에 SMS로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휴대전화가 없거나 별도로 희망하는 경우 이메일로 가입사실을 통보해 준다.
또 SMS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통신서비스 가입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해당 대리점, 또는 통신회사에 신고하면 불법가입은 즉시 해지되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명의도용알람)도 갖췄다. 자신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회사별로 일일이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던 불편을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www.msafer.or.kr)에서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명의도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M-safer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용자도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피해발생시 정부나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