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초동 일대 높이 규제 완화…13층 아파트로

입력 2024-12-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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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1478-13번지 일대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의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최고 13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서초동 1478-13 외 2필지 공동주택(아파트)의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기존 건축물 3개 동, 27가구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이 있었다. 2022년 7층 규모로 아파트 건축을 계획했으나 평균 층수를 11층 이하로 완화 적용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에는 평균 11층, 최고 13층의 총 49가구 아파트를 건축하게 됐다.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쌈지형 공지를 설치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계획은 구 건축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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