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 28개로 확대 평가

입력 2009-07-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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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단지안에 숙박형태의 고시원이 설치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5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은 5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8개 항목은 홈네트워크(1개 항목)와 외부소음(2), 피난안전(3), 방범안전등급(2) 등 항목을 늘리고 4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안에서 고시원의 설치를 제한한다. 이는 주택단지내에 설치가 가능한 부대·복리시설 가운데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이 숙박형태로 설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및 법안 심사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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