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 때 지정된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입력 2024-12-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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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강남구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 (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단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는 6만9743.9㎡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정(해제, 일부 해제 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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