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편의점에서 한 시민이 로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이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로또 당첨금을 안내했다.
4일 동행복권 측은 1102회차 로또복권과 1103회차 로또복권 당첨금 수령을 공지했다. 두 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약 30억 원이다.
1월 13일 추첨한 1102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3억8359만1413원이다. 당첨번호는 '13, 14, 22, 26, 37, 38'이며 당첨 장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와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복권판매점 두 곳이다.
이어 1월 20일 추첨한 1103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5억7441만9633원이다. 1등 당첨번호는 '10, 12, 29, 31, 40, 44'이며 로또복권을 산 장소는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복권판매점이다. 해당 회차는 2등 당첨자도 아직 당첨금을 회수해가지 않았다. 2등 당첨금은 5869만5469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1102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내년 1월 14일까지, 1103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내년 1월 21일까지다. 대략 한 달여가 남은 상황이다.
한편,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당첨금은 소외계층 복지 및 주거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