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마주한 대학들...“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

입력 2024-12-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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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적 혁신 중심으로 한 재정 지원 전략 중요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등교육재정 확충 법률 제정 호소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22. (뉴시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병주 영남대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국가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의 확대, 교육 불평등 해소, 사회적 통합 등의 기반이 된다”면서 “현실적으로 고등교육 재정확보 방안 마련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 간 재정지원 편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립대에 대한 적절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교수는 대학재정지원의 기본 전략에 대해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중심의 재정지원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내년 12월 31일까지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해 국가 차원의 재정 확보가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규모 확대 및 고특회계 영구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모든 시·도에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체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학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사립대 구조개선 정책이 지원하는 범위가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립대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판정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 제한 등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정책은 미미하다”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 내용으로는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자금으로 적립금 활용 및 재산 처분 기준 완화 △통폐합 혹은 폐교에 직면한 대학에 대해 통폐합 및 폐교 승인 기준·조건 완화 및 잔여재산 공익법인 활용 △학교법인 청산으로 잔여재산 국고 귀속시 ‘사학진흥기금’으로 편입 등 조치가 꼽혔다.

이와 함께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폐교대학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편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특별편입학 수용 대학에 한해 ‘정원 외 인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성격의 보상과 재취업 교육이 실시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폐교대학 토지의 용지 변경 허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한수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사립대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2010년부터 시작됐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해 여·야가 5건의 유사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 제정이 지연되면 대학 구성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 미래의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해 고등교육 생태계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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