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산업 육성’ 과제 남겼다

입력 2024-1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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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여야 합의 2년 유예 합의
이월결손금 기간 구체화 등 정비
법인투자 허용 및 파생 문제 보완
업계 "국가 경쟁력 차원 양성 필요"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될 전망이다. 과세 도입이 2년 미뤄지면서 ‘산업 육성’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를 2년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오는 2027년으로 미뤄질 예정이다. 2027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며,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이며 세율은 22%다.시장에서는 납부액에 대한 손익 계산보다는 세금 부담과 시장 위축 우려 해소 등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과세 제도 및 시스템 미비는 앞선 두 차례 과세 시행 유예에서도 언급됐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 내역은 시스템적으로 대부분 확보가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 등 다른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 데이터는 완벽히 확보 불가능한 것이 주된 문제다. 또한 폐지가 먼저 결정된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은 물론 국내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해외 거래소 문제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2027년 ‘카프(OECD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 도입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유예 기간을 활용해 전반적인 과세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나오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처럼 시행 시기만 미루는 것이 아닌, 대안 있는 유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킹·렌딩 등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정의와 이월결손금 문제,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등을 언급하며 “과세 정책을 설계할 때 장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만용 로집사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역시 “이월결손금(금융투자 결손금)의 기간범위 등 세부내용 구체화, 실무상 세금정산 방법의 구체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며 “또한 언급된 건강보험료도 그렇지만, 최근 법인투자 허용 논의도 활발한 만큼 2년 뒤 과세가 시행될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할지 등 파생되는 세금 이슈도 면밀히 파악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과세 유예로 인해 생긴 2년 동안 업계 육성과 산업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세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당시에도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코인 투자를 단순 투기 취급하면서 과세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과세가 연기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지연되었던 국내 가상자산·웹3 산업의 제도화에 활기가 생기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법인 및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및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투자 허용 △한국 내 코인·토큰 발행 허용 △STO·RWA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보관기관 지정 등 전문화된 분야로 업무 분할) △가상자산 기업의 번체기업 인증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국내 업계 관계자는 “이미 미국 등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술 및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만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이 육성돼 관련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코인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사라진다면 다시 과세가 논의될 때 저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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