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전 아내 율희의 폭로 '성매매ㆍ강제주행 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입력 2024-11-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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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 (출처=최민환SNS)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및 강제추행 의혹을 벗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성매매를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가슴에 돈을 꽂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결국 최민환은 FT아일랜드 활동을 중단하고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던 프로그램 역시 하차를 결정했다.

▲최민환-율희. (연합뉴스)

이후 율희는 변호사와 함께 최민환으로부터 세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소송에 돌입했다. 율희의 변호사는 “양육권자 결정 당시, 최민환의 장기 양육이 아닌 조만간 율희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이 확인됐다”라며 양육권 소송에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일각에서는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양육권 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민환에 불송치 결정이 나면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지만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졌다.

이에 대해 율희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처음에는 직접 키우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제안한 위자료가 5천만원에 매달 양육비 200만원이었다”라며 “월셋집은 구할 수 있지만 네 식구 죽으라는 것이다”라고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최민환의 소속사는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최민환은 율희의 양육비 및 재산분할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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