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입력 2024-11-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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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은평구 전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로 확대

▲개설등록증 이미지 예시. (사진제공=은평구)

서울 은평구가 전세 사기 및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의 부동산 거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증과 사진이 포함된 직원현황을 공개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방문한 주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지난 2월부터 관내 신사 1, 2동의 총 97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둬 내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의뢰인이 스마트폰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광장’ 연결용 QR코드를 삽입한 직원현황판을 비치해 중개사무소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공개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 차단으로 중개보조원 관리가 강화됐다.

이에 구는 총 1116개 부동산중개업소와 1748명의 중개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의 개선 의견을 반영해 직원현황판의 크기는 기존 A3에서 A4로 축소한다. 부동산중개업소 상담 테이블에 비치하도록 축소된 직원현황판은 내년 초까지 은평구 전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명제 확대 시행을 통해 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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