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양곡법 개정안 '가결' [포토]

입력 2024-11-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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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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