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동노동자’ 추위 피하도록 편의점 900곳 개방

입력 2024-11-28 11:15수정 2024-11-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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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이마트24 900곳 개방해 ‘동행 쉼터’ 운영
시 “이동노동자 쉴 권리 보장 위해 확대 운영”

▲ 편의점 동행 쉼터 안내 포스터. (사진 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추운 겨울 야외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2달간 서울 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여 곳을 ‘편의점 동행 쉼터’로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편의점 동행 쉼터’는 올해 4월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마트24, 우아한청년 등이 협약을 맺고 이동자들이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사업이다.

이번 겨울 사업에서도 지난 여름과 마찬가지로 올겨울에도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동노동자 선착순 2000명에게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1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혹서기 운영 기간에 모바일 쿠폰을 받았더라도 겨울 안전교육을 또다시 이수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

안전교육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노동아카데미 누리집에서 12월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수강할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이 운영하는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안전교육은 교통법규, 기초안전규칙, 사고예방 및 대응요령 등이 주요 내용이며 교육 수강, 쿠폰 사용 방법 등 관련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센터소식-공지사항)과 배민커넥트 앱, 휴(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지하철 역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도 시작한다. 우선 이동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종각역과 사당역 두 곳에 쉼터를 조성해 휴식이 필요할 때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혹한기 ‘편의점 동행 쉼터’는 야외에서 주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추위를 피해 잠시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쉼터, 지하철 쉼터 등을 확대 운영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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