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PF발 신탁사 부실 현실화

입력 2024-11-27 17:25수정 2024-11-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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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전성 기준치 미달해 ‘개선명령’
금융위 “PF 연착륙 중 예견된 어려움”
자본력 갖춘 제3자 정상화 노력 기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신탁사인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로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지속하면서 유동성·건전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무궁화신탁은 내년 1월 24일까지 제3자 인수 계획 등을 수립·이행해 재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27일 금융위는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적기시정조치 단계 중 가장 강도가 세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건전성 등 재무상태가 악화하면 경영개선을 권고·요구·명령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신탁사는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발동 대상이 된다.

무궁화신탁은 3분기 말 기준 NCR이 125.09%라고 공시했지만,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올 9월 말 기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무궁화신탁은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자금관리 계획 징구 등 관리·감독이 이뤄졌지만, 유동성 악화 등이 지속하자 올해 8월 29일부터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했다. 무궁화신탁은 전업 부동산신탁사 14개사 중 토지신탁 수탁고 기준 7위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호황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을 확대한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PF 시장이 어려워지니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적자 전환했고, 고금리 차입을 하면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라며 “여타 신탁사는 금융지주·대기업인 모회사 등으로부터 증자 등 자구노력 여력을 갖춘 것과 달리, (무궁화신탁은) 대주주가 개인인 탓에 자본확충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추진 △합병·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제3자 인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정지(내년 5월 26일까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무궁화신탁은 이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 측의 증자 여력 등이 부족한 만큼 ‘제3자 매각 계획안’을 들고 올 것으로 내다봤다. 권 사무처장은 “지주사들이 부동산 신탁사 인수에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위가 준 시간 내에 자본력이 있고, 경영 능력이 있는 제3자가 들어와 책임준공 등 사업 완성 노력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NH·Sh수협·JB·BNK·DGB금융 등이 부동산 신탁사가 없다.

무궁화신탁이 내년 경영개선명령 계획서를 제출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이 나면 제3자인수 절차 등을 진행해 자본력을 보강할 수 있다. 불승인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무궁화신탁이 국내 14개 신탁사 중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관리·감독이 이어져 온 만큼 ‘PF 연착륙’ 과정에서의 예견된 어려움이라고 했다.

권 사무처장은 “타 부동산신탁사로의 전이 가능성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융위·국토부·예금보험공사·LH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대응반’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방안을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도 과감히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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